▲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월 23일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된다.
     
※ ’19년까지 누적 보급대수 :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 '19년 예산 : 건설기계 DPF(95억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113억 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
     
※ ISP연구(’18.8월~), 시범사업 결과분석(’19.하), IoT 감시기기 의무 부착 근거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19.12월)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년 상반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다.
     
현재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누리집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내차등급 조회 모바일웹’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 연 2회(1월 중순∼4월 말, 10∼12월 중순),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활용
     
미세먼지 관리에 관련부처와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 기반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만들어진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되고,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의 측정망도 올해 중 확충되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2.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혁신의 새로운 이상향(비전)을 만든다.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한다.
     
협치(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 산업계·시민사회·학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포럼(이하 저탄소포럼)’ 구성·운영(’19.3~)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적극적인 녹색투자 확대와 신산업 발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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