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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56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9-01-21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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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코팅제 및 접착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1 22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작년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코팅제 1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mg/kg14mg/kg이 검출되었.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mg/kg)을 최대 4.6배 초과하여 각각 465mg/kg, 220mg/kg이 검출되었으며, 물체탈·염색제 1개 제품에서 벤젠 안전기준(30mg/kg)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1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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