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날 점검은 아산병원, 사랑병원 등 관내 중·대형병원 화장실을 대상으로 탐지장비(렌즈형·전파형)를 동원하여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의 몸을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법촬영금지 경고 스티커를 화장실 문 앞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양현식 여청과장은 “수시로 탐지장비 등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집중점검 및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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