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주 4·3 생존수형인 재심서 공소기각 판결… 70년만에 무죄 인정 - 원희룡 지사,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4.3 수형인 만나 황길수
  • 기사등록 2019-01-18 14:30:04
기사수정


▲ (사진=제주도청)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선고공판 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앞에서 재심 청구인들과 만나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재심 선거공판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 대행, 양동윤 제주 4.3도민연대 공동대표 등 8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49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법 44건, 청문회 4건 모두 투시드에 '보류 중'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어르신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큰절
  •  기사 이미지 아산 장영실과학관, 2024 어린이날 기념행사 성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