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사전 집중 단속 및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설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업자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시, 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시여부 확인, 냉장고에 보관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18.12.28.)에 따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변경사항에 대한 지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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