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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265건 고발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9-01-17 2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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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하반기 날림먼지 발생 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 환경부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124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25일부터 1214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3,601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1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5.8%)649(6.3%) 적발되었다.

 

< 2018</span>년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 현장

점검 사업장 수

23,601

6,307

8,296

8,998

적발건수

10,241

594

649

8,998

적발률

43.4%

9.4%

7.8%

100%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4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 조치이행명령(99)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265건 중 약 59%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18년 상반기(1,211)에 비해 하반기(649)에는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9% 증가하였다.

 

'17., 537'18., 649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7., 4,223'18., 7,688'18., 8,998

    

이번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이번 점검부터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대상이 벙커C,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전국 58천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생활주변 6,307곳 사업장(11%)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총 5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9.4%)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이 125, 영남권이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내용은 자가측정 미이행 105, 무허가미신고 69건 등이며, 배출시설 사용중지, 경고 등 총 571건의 행정처분과 109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454건에 대해서는 약 62,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적발건수는 그간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제재수단 강화 등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6., 24'17., 7'18., 5

 

환경부는 고황유 등 불법 면세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81129일부터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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