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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가산금 변경 적용 - 총 87개 과목 변경 세율로 징수 손영목
  • 기사등록 2019-01-17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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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포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1.1.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시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을 12/1000에서 75/10000로 변경 · 적용하여 세외수입금의 경우 총 87개 과목에 대해 바뀐 세율로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1.부터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추진 중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1일 0.03% ⇒ 0.025%) 등과 연계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중가산금 가산율을 변경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87개 과목에 적용한다.

 

윤은주 징수과장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율(6~8%) 대비 고율이었던 중가산금 세율이 합리적인 14.4% ⇒ 9%로 바뀌게 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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