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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낡은 주택지 사들여 주차장 조성…56억원 투입 - 오는 2월 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 매각 신청 최돈명
  • 기사등록 2019-01-17 1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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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낡은 주택 부지를 매입해 2013년 조성한 수정구 수진동 2320_1번지 주차장(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지역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4월 감정평가, 5월 매매 계약을 거쳐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다.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등록차량 7만4340대, 주차면 6만7594개 ▲중원=등록차량 7만6300대, 주차면 7만4708개 ▲분당=등록차량 19만1938대, 주차면 28만4329개다.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면(14만2302개)은 등록차량 수(15만640대)보다 6% 부족하다.


수정·중원지역은 1970년대 초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없이 필지당 66㎡로 쪼개 분양해 지금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60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단독주택지 87필지를 매입해 309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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