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비상저감조치 표준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상저감조치 지침 수립을 요청한 바 있으며,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 </span>예비저감조치 도입,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일원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가 도입된다.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도로 청소 확대(1→2∼4회),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을 실시하며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한다.
     
* 2일 전 17시 기준 ① 내일·모레 모두 50㎍/㎥ 초과 예상 ② 모레 75㎍/㎥ 초과 예상 시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발령된다.
     
< </span>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단, 수도권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에서 합의하는 경우,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중 2군데가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대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발령기준 변경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6일에서 9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 </span>자동차 운행제한 >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5등급 운행제한(약 269만 대)은 2부제와 비교하여 대상차량은 1/3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가 높다.
* 5등급 운행제한 감축효과(1만 9천톤/년), 2부제(약 800만대) 감축효과(6천톤/년)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결과 대상 노후차 운행이 48.3% 감소*했으며, 약 1.5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둔바 있다.
* 평상시 4,873대 운행→ 1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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