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영남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9.1.15.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능력 개발할 기회가 없어(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금 상승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훈련비는 1인당 년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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