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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경남· 전남 제외 화력발전 출력 80%로 제한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1-14 1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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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은 어제(13일) 이어서 오늘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에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건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우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오늘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440여 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합동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석탄·중유 발전기 16기의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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