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월 13일(일요일) 17시 기준으로,1월 14일(월요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 </span>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 충족여부  | 
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  | 서울 75㎍/㎥, 인천 70㎍/㎥, 경기 81㎍/㎥(관측)  | 
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  |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 
* 서울‧인천‧경기 중 2개 시‧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 요건 ① 당일 50㎍/㎥ + 내일 50㎍/㎥ 초과, ② 당일 주의보 + 내일 50㎍/㎥ 초과, ③ 내일 매우나쁨(75㎍/㎥ 초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1월 14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대상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하여 학교, 학원가,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며,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를 운영하여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한다.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수도권 3개 시도 이외 대상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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