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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령 안내 -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과세 체계 개선 황길수
  • 기사등록 2019-01-10 1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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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3억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구입 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로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재산세 면제) 추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토록 기간을 확대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4%→1~3%로 인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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