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지난해 11월 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최종 확정됐다.
※ 5개 관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상(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①사전예방적 악취관리, ②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③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④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이번 시책에 포함된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Ⅰ.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를 한다
먼저,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의 신고대상시설(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된다.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정량적인 악취기준이 없어 적정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악취배출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며,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Ⅱ. 악취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첫째,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축산 악취피해를 줄인다.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으로, 특히 개방형 돼지우리(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악취가 발생된다.
*2017년 전체 악취 민원 2만 2,851건 중 6,112건(27%)
이에 대해 신규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 이상)
단, 바이오커튼* 등을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하여 악취방지비용을 최소화한다.
*바이오커튼: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 원인물질을 분해하는 막(커튼)
또한,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이 마련⋅적용된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자조금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축사의 청결한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 처리하고, 악취를 방지하는 농가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을 보급하고, 악취모니터링을 실시
둘째,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노출을 최소화한다.
먼저,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하수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하수도 악취는 그간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되어 왔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하수도악취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