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동수당, 만 6세 미만에게 모두 지급 - 이달 중순부터 신청 가능…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황길수
  • 기사등록 2019-01-08 14:56:01
기사수정


▲ 주말숲체험프로그램(사진=제주도청)



 올해 4월부터 만6세(72개월)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은 오는 4월 1일부터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 내 아동수당 대상자가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동수당 신청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40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법 44건, 청문회 4건 모두 투시드에 '보류 중'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어르신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큰절
  •  기사 이미지 아산 장영실과학관, 2024 어린이날 기념행사 성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