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포스터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새해부터 대규모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새해부터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대규모점포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물품 구매 시 개인장바구니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4월 이후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강화된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대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구 담당자 회의와 안내문 등을 홈페이지, 구정홍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장 내 비닐롤백은 1차 포장되지 않은 생선,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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