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양주시)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7일‘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남양주시’를 위해 2019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도우미)』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등 출산장려사업을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금액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금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한 명당 50만원(출생일 기준 산모 또는 남편이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다. 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급은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오는 4월 이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남양주풍양보건소(정태식 보건소장)는“출산장려사업 확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이다. 남양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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