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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농업시책 등 25개 사업, 18일까지 신청 접수
  • 황길수
  • 등록 2019-01-07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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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올해 농업분야 지원사업 통합신청 공고… 158억 규모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지원, 소형농기계지원 등 올해 농업 보조 사업 통합신청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등 25개 사업 158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행정시와 협업해 농업 보조 사업 사업신청 시기를 매년 1월 초순 통합 공고하고 통합 신청 접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업계획을 연초에 확정해 추진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은 물론 충분한 사업 기간 확보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통합사업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농가, 밭작물재배 농가 등이다.


신청은 오는 18일(금) 오후 6시까지이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를 지참해 주소지 또는 사업대상지 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에 대해 기관 부서별 자체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2019-38)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농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편의를 위한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사업과 과수동력운반기 지원 사업은 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포함해 시행 계획을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매년 1월초에 통합 공고해 사업신청 시기 예측이 가능하고,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체감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올해 농축산식품국의 비전인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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