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웃들이 200여만 원의 장례비용을 함께 부담하여 장례를 치렀다. 12월에도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중년남성이 사망,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어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1월부터 저소득층에게 무료 영구차 지원 등 ‘노원형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영구차 지원, 빈소차림, 추모의식 등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 장제급여 75만 원 이외에, 서울시와 협력하여 간단한 빈소차림과 추모의식을 제공한다.
특히, 무료 영구차 지원은 노원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제급여를 받는 자로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신 1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인을 시립승화원으로 모시는 ‘마지막 보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구비 1억3천여만 원을 확보해 장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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