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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5년 만에 조정
  • 곽유근
  • 등록 2019-01-04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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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및 전문가 자문 거쳐
  • 1t당 개별건축물 169만원·타행위 357만원 부과키로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사진=네이버지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년 만에 재 산정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강창석)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단가 개정공고'를 통해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재산정하고 올해 1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에 의해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건축주 등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인상 범위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단계적 인상을 하는 수준으로 추진됐다.


 현재의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부과 기준이 현실화 되도록 55% 수준에서 결정됐다.


사례조사 결과 제주지역 개별건축물의 원인자 부담금은 전국평균 약 84.5% 수준이고, 타 행위(관광지 개발사업 등) 원인자 부담금은 전국 평균 약 72.1%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수도경영연구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전문가 자문결과 오수가 하루에 10㎥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 부과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 현행 55%선의 현실화율 범위 내에서 분리부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하수도 사용조례’ 제50조에 의한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종전 1톤당 141만 7000원에서 19.4% 인상된 169만 1300을 부과한다. 이는 약 28만 원여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하수 발생량이 큰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종전 1톤당 283만4000원수준에서 357만7250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26.2% 인상된 것으로 74만3,250원이 올랐다.


원인자 부담금 인상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는 현재까지 재산정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도의회에서 수차례 단위단가의 재검토 요구가 있었다.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안을 발표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강창석)는 앞으로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 물가상승율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이 현실화 되도록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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