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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가입하세요 - 2일부터 연중 모집 - 시군 일자리 경제부서 방문 접수 신청 이상일
  • 기사등록 2019-01-04 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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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9년 1월 2일부터「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근로자 1명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주가 15만 원, 도 및 시군에서 20만 원을 부담하여 월 50만 원씩 5년 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총 3,000만 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더 많은 도내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 기간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 


지원 인원은 기존 지원 인원보다 많은 3,156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주, 근로자가 공제금 적립 현황 및 납입 금액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속으로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공제 지원 기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이면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이 소속된 시군의 일자리 또는 경제 관련 부서에 방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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