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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5일 수업제 의무실시,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 이기운 / 교육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1-03 2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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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7()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초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1917일부터 2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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