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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제3의 성’ 법적 인정 김가묵
  • 기사등록 2019-01-0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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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남성도 여성이 아닌 '간성(intersex)'이 1월1일부터 법적으로 인정된다.  


앞서 2017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별 기록 시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없애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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