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58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은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많아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각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김영암 서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 18조 규정에 따라 미 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고,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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