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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레미콘 업체 ‘ 불법블럭’ 생산···붕괴 우려 - KS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붕괴 등 사고가 우려- - 1개의 석축용 블럭을 판매할 경우 1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1-02 1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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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위)지난22일 제천시 강제동 A레미콘업체에서 불법으로 석축용 불럭을 생산하고 있다.(사진 아래)A업체에서 생산 판매하여 쌓아올린 석축 붕괴 위험이 따르고 있다.


충북 제천지역의 일부 레미콘 업체가 납품했던 레미콘의 남은 잔량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불법으로 석축용 블럭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고에 위협이 되고 있다.


2일 제천지역 레미콘 업체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6개의 레미콘업체 가운데 이중 3개 업체에서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량을 콘크리트 구조용인 석축용 블럭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콘크리트 석축용 블럭을 생산하는 이들 업체는 레미콘 생산 외는 별도의 제품 제조· 허가 없이 불법으로 블럭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해 만들어진 콘크리트 블럭은 건축이나 토목 시공시 하중을 받는 옹벽, 석축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허가도 없이 생산되고 있어 정상적인 생산기준 시설과 KS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제천시 서부동 한 식당은 A레미콘 업체에서 매입한 수백개의 블럭으로 4~5m정도의 석축공사를 벌였으나 이미 블럭간 틈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업체가 잔량의 레미콘으로 블럭을 생산할 정도면 과연 관급공사나 민간공사에 정량이 납품됐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공급 가격은 1㎥당 7만7000원으로 1㎥정도의 레미콘이 소요되는 석축용 블럭을 판매가는 3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레미콘회사 등에서 보관중인 잔량을 공사 발주처에 제대로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설계변경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업체들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 업체 관계자는 “레미콘 업체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간 레미콘 중 남은 물량을 시에 신고ㆍ설계 변경 후 반납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가 많다”며 “관급 물량 잔량도 금액을 반납 안하고 슬쩍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들 레미콘 업체는 1개의 석축용 블럭을 판매할 경우 1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도 공장 허가 없이 생산하기 때문에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B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남은 레미콘 잔량으로 블럭을 만들어 판매한 그 이득금을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 후생비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관내 3개의 레미콘 업체에서 블럭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서 실제로 블럭을 판매했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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