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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9-01-01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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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홍보 포스터


20191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019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이상, 1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1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제외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8천여 곳)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장이며(‘15년 기준), 비닐봉투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약 20kg를 배출(47.5gCO2/장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되어 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18.4.26.)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163, 3,260만 장**) 줄였.

 

*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메가마트 속비닐 사용량) ’17. 11. 사용량 401’18. 11. 사용량 238(다만, 롯데마트는 자료 취합 중)

 

** 속비닐 1장 당 5g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물량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 장)을 감량했다.

  

*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비닐봉투 사용량) ’17. 11. 사용량 17백만 장 ’18. 11. 사용량 44십만 장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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