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31일 밝혔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000여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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