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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 보여" 김만석
  • 기사등록 2018-12-28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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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경남도청)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허익범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인터넷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하는 데 동참했다"며 "그 조직의 개인적 요구에 부응해 공직,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드루킹 일당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로 에정되어 있고, 김 지사의 선거 공판도 비슷한 시기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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