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요금이 내년 1월 1일자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15일 이후 6년 만이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기본(2㎞)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 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은 20%로 변동이 없으며, 대전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에만 현행 20%에서 30%로 조정됐으며, 심야에 대전지역 외로 운행할 경우에도 기존대로 40%의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요금인상의 혜택이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연계되도록 하기위한 대책으로 택시업계에 사납금 인상유보 등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으며, 지난 12월 17일 요금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데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체 택시차량의 미터기를 조정하는데 총 18일정도 소요되는데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검증장소도 기존 월드컵경기장 외에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해 최소 6일안에 전체 택시미터기의 조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내년부터 택시 불친절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대 강화하고,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추진해 요금인상이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타 광역시 중형택시기준 요금인상 현황(표=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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