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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 증진한 사례 7건 공개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12-26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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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합리한 법․규정 등을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신속 개선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행정사례 7건을 공개했다.

 

사전컨설팅 감사란 업무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법이나 규정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때 감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에서 20157 30일부터 도입됐다.

 

업무 담당자는 사전에 사전컨설팅감사신청하고,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어 업무를 추진하면 감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

 

그간 업무 담당자는 개정되기 전의 불합리한 규정이라도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일단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7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우리가 즐겨먹는 김은 동절기에 집중수확하고 이때 김을 말리는 도구인 김발장도 폐기된 상태로 많이 발생하지만, 폐김발장을 재활용하는 곳은 전국에 2개뿐이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폐기물은 60일까지만 보관토록 하고 있어 보관과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고민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사전설팅 감사를 신청했 보관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는 감사의견에 따라 김을 생산하는 어민과 김발장 재활용업체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보관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사례2) 연구비 정산지침에는 연구비 부정 집행 방지를 위해 집행을 카드로 하고 계좌이체를 제한하도록 규정(위반 시 사업비 환수)하고 있으나, 중앙구매 등 자체내규에 따른 구매, 카드단말기가 없는 업체에서의 물품구입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존재했다.

 

이에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했고 계좌이체를 연구비 집행방식으로 인정토록 하는 감사의견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어 연구기관의 불편을 해소했다. 해당부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정산지침을 올해 9 개정했.

 

이밖에 비산배출시설 최초점검보고서 제출사업장의 변경신고 허용(사례3)’,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적용시점 개선(사례4)‘,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조기 사용종료 허용(사례5)’,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재활용 잔재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허용(사례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장 확인 절차 개선(사례7)‘ 등이 있다.

 

한편,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없어야 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김미화 위원(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환경부 감사관은 내년에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개최 없이 2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는 등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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