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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의정부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인권보장 추세 역행" - "성소수자 존재 지우고, 조례 유명 무실하게 한 퇴행적 시도" 박성원
  • 기사등록 2018-12-26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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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위(준) 차별금지법 서명전 화성시위원회 결합 (사진=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경기도당은 지난 20일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의정부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오늘날 인권보장 추세에 역행하며, 다양성을 무시하고, 여성주의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한 퇴행적 시도"라고 26일 비판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수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제7조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제15조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은 전면 삭제되고, 18조의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은 성차별의 금지로 바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는 여러 개의 안건을 묶어 단 3초 만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여성주의 운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전부 무력화시켰다"며 "한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이 이렇게 처리되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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