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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 4/110 금액 원천징수...사업자 대신 납부 조기환
  • 기사등록 2018-12-26 1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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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26일 밝혔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 한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전후(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11월까지 3만5000명 사업자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제도안내 내용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사업자,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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