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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간접흡연 이제 그만!'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하세요 -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운영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박신태
  • 기사등록 2018-12-24 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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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제공)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일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건물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전체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와 도면 등의 서류를 마포구 지역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세대주 동의 진위여부와 서류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지정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금연구역 지정공간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 흡연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통상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지역보건과(☎02-3153-9054)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금연을 계획하고 있거나 금연 중인 이들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구 보건소에 있는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상담사의 금연상담을 비롯해 ▲등록 및 관리 ▲니코틴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캔디․패치 등 금연보조제 무료지급 ▲금단증상 상담 ▲6개월 간 금연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등록자 중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제공한다.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지역주민을 위해 매월 2․4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또한 금연을 원하는 관내 사업장에는 금연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타 궁금한 점은 마포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02-3153-9115~8)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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