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분야 질소산화물 배출량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pan>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관련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단가 외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기본부과금 부과금액] = [오염물질 배출량] × [부과단가]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1) × [지역별 부과계수]2) × [농도별 부과계수]3)
1)농도별 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2)지역별 부과계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3)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기 위해 매년 고시되는 계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span>기타 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내용>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 톤 삭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 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적 편익(7조5천억원) = 질소산화물 삭감량(약 16만톤) × 편익 원단위(46백만원/톤)
  편익 원단위 출처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15, KEI)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 톤의 11.2% 수준이다.
     
※다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천톤 수준으로 예상됨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美 헤그세스 만나...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 한미동맹 발전 계기"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헤그세스 장관이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
                    
                
                            전주예수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 교류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예수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지난30일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2025년 지역환자안전센터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협약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류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 전주 예수.
                    
                
                            공공기관 이전시,인구감소지역  배려 ,   균형성장 3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청주교회서 ‘제116기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수료식’ 개최
                        
                        신천지예수교회 ‘시온기독교선교센터’가 개인의 가치관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됐다.  신천지예수교회가 10월 17~25일, 수료 예정자 1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9%가 ‘수료 후 삶이 변화한 것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온기독교선교센터 과정을 통해 삶...
                    
                
                            서구, 기업-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
                        
                        [뉴스21통신/조영기] 광주광역시 서구는 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5 미니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우수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고 실질적인 채용·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박람회에는 농업회사법인 감동...
                    
                
                            안전·보건 중심 책임경영 실천으로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 선도
                        
                        [뉴스21 통신=최세영 ] ▲ 청사시설 안전점검중인(좌부터)김영동 경인지역본부장, 김정숙직업능력개발부장, 김경롼 시설물 관리원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영동)는 2025년 안전보건책임경영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현장 중심의 보건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