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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체납자 명의 법원공탁금 19억 원 압류 - 도·시군 함께 일제조사 나선 것은 처음 - 체납자 2,361명 중 압류 가능한 826명 19억원 압류 조치 - 추가 압류 진행중 이상일
  • 기사등록 2018-12-21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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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액을 거둬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의 체납액 징수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도와 시군이 함께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일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체납자(결손처분 포함) 51,837명에 대한 법원공탁금 소유 여부를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자 2,361명에 대한 공탁금이 법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현재 우선 압류가 가능한 826명(996건) 19억 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법원공탁금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를 계속 진행 중이다.


도는 압류된 법원공탁금 가운데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 취소로 즉시 출급 받을 수 있는 공탁금에 대하여는 바로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즉시 출급이 불가능한 압류된 법원공탁금에 대해서도 담보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기에 맞춰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조사 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세권 등에 대하여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새롭고 강력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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