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 </span>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 건수(건)  | 비율(%)  | |
합 계  | 61  | 100  | |
검사항목일부생략  |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 33  | 54.1  | 
검사기기관리 미흡  | 검사기기교정, 누출검사 등  | 16  | 26.2  | 
거짓/미기록  |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등)  | 9  | 14.8  |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  | |||
업무범위초과  |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등  | 2  | 3.3  | 
기 타  | 다른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 1  | 1.6  |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span>위반 및 조치 예정 >
점 검 검사소  | 위 반 검사소  | 위반 건수  | 처분조치*(예정)  | ||
계  | 행정처분  | ||||
업무정지  | 직무정지  | ||||
286  | 61  | 61  | 120  | 61  | 59  |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라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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