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전 특감반원이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게 고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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