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에서는 고창군민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8일 고창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고창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자문위원 등 전문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횡단보도 신설 5개소와 중앙선 절선 3개소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 1개소 등 고창군민들의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상정안건 9건 중 횡단보도 신설 5건, 중앙선 절선 1건과 주차금지구역 지정 1건이 가결됐고, 중앙선 절선 2건에 대하여는 부결됐다.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고창군 버스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신설(완료), 횡단보도구역 주차금지 규제봉 설치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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