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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협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나서 - 17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사업’ 업무협약 - 전 지원 대상 설문조사 및 사업수행기관 통한 지역 조사 - 사업 기간 내년 2월 28일까지...집중 조사 기간은 1월 31일까지 박영숙
  • 기사등록 2018-12-18 1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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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피해자 찾기 업무협약(사진=도봉구청)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2월 17일 구청 10층 간송홀에서 ‘사회적참사특조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최초로 협업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기 나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참사특조위와 함께 피해신고 저조원인을 분석해 정부가 진행한 피해구제제도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사업을 진행한 방법과 경험에 대한 평가를 피해자 찾기 본 사업의 방법적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 찾기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제고 및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 내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은 11월 26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이며, 구는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를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설문지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역학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봉구 직원 및 산하기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당사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당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부터가 사업의 중요한 시작일 것 같다.”면서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피해자가 발굴되고, 접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의 지원이 있어야 할 지 지자체 입장에서도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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