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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불시점검 실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12-17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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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소방서(서장 김상현)는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및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해 ‘18년 12월부터 19년 2월까지 관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목욕장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비상구 등 불법행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피난통로 상 장애물 적치행위, 피난구 유도등 적정유지 관리 상태 확인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제천소방서 김상현 서장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및 이용객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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