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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8-12-14 2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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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13일 재무과 징수팀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다.

 

서천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31백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176백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서천군 관내 차량, 4회 이상 체납된 징수촉탁 관외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영치활동을 전개해 관내 차량 5대의 번호판과 관외(촉탁분) 차량 3대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현장에서 4백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도 서천군은 매주 수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새벽번호판 영치, ·면 합동 영치, 유관기관 합동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해 관내 차량 191대의 번호판 영치, 129백만 원 징수 및 관외(촉탁분) 체납차량 51대의 번호판 영치, 23백만 원을 징수 한 바 있다.

 

김인수 재무과장은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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