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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회 동두천시 건축사 간담회 개최 -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이정헌
  • 기사등록 2018-12-14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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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18년 제2회 동두천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 및 적용 검토 철저 건설산업기본법 시공자 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안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아울러 동두천시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건축인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주대승 건축과장은 건축사 간담회를 통한 고품격 건축행정 및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지역 건축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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