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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지난 13일, 주차장·아파트 단지 등 대상 집중 점검…106대 영치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8-12-14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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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장면 / 광주광역시 사진제공


광주광역시는 지난 13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10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018년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1213)을 맞아 추진됐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미납차량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신호·속도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단속은 각 자치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구·북구 각 37, 광산구 14, 남구 12, 동구 6대 등 총 106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됐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를  압류하고,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한 후 명령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한다.

 

한편 10월 말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구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10월부터 각 자치구 세무공무원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자 시민 감시단을 가동하며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납차량 205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8억원 이상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광주광역시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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