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10개소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8개소로 총 128개소 주변이 해당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사전홍보, 현수막 게시, 금연스티커 부착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달 31일부터 해당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에는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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