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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부동산 중개업 분야 최우수구 선정 - 2018년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실적 평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체… - 2019년부터 전국 최초,‘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추진 우수사례 … 김윤태
  • 기사등록 2018-12-13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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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청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18년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실적 평가’에서 부동산중개업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5개 자치구의 지적·토지업무추진실적을 5개 분야 18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수상구를 선정했다.


부동산중개업 분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반 운영 등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부동산 중개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 개선사항 등 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관악구는 전 분야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는 등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는 지난 11월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


위와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관악구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하여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해,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시행되면 만 19~29세 청년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7천5백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는 전·월세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5%에서 0.4%로, 5천만원이상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각 0.1%씩 감면되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용도는 주택인 경우 0.9%에서 주택 임대차 요율인 0.4~0.5%로 감면된다.


뿐만 아니라, 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부동산 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담관으로 나서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무료 운영해, 구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추진해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정책, 청년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청년이 살기 좋은 관악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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