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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 김문기
  • 기사등록 2018-12-12 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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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17년 6월 12일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른 “K급 소화기” 의무비치 집중 홍보한다고 알렸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이며 25㎡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K급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에서 발생되기 쉬운 식용유 화재를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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