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의 동생(27)은 살인이 아닌 폭행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김성수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씨의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씨(21)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신 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 씨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당긴 동생에겐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김성수는 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80여 차례 공격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약 3 시간 만에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김성수가 쓰러진 피해자를 칼로 찌를 때 동생이 말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고, 목격자들도 동생이 칼을 든 김성수를 말렸다고 진술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성수의 심신미약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김성수를 정신감정 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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