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도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고속도로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위생교육과 더불어 집중점검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무신고‧무표시 제품 조리‧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판매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또한, 위생 점검과 더불어 의심스러운 조리음식 및 판매제품은 수거하여 기준 및 규격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전라북도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부정불량식품을 발견 할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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