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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8-12-10 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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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

서천군(군수 노박래)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545, 186천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10일 납세고지서를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2018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1기분에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기한은 201812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천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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