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음주운전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 운전이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한 두잔 뿐 아니라 아예 운전 전에 술 냄새도 맡으면 안된다”며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문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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